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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공·사립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대상자에게 치료비 지원(월 최대 16만원)

지원 금액

○ 치료지원비 지원 - 월 16만원

담당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영아,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

상세안내

○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영아,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 ○ 치료지원비 지원 - 월 16만원(1일 횟수 제한없이 실비 지원, 잔액 발생 시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음) - 치료지원 제공기관에서 굳센카드 이용 결제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728)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영아,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치료지원비 지원 - 월 16만원(1일 횟수 제한없이 실비 지원, 잔액 발생 시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음) - 치료지원 제공기관에서 굳센카드 이용 결제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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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01000000207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