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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지원 금액

학교통학시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없거나, 기숙사 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원거리 통학으로 자비부담의 교통비가 발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 지원

담당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신청기한

연초

자격요건

유, 초, 중, 고 및 특수학교 재학 특수교육대상자(전공과 포함) 중 기숙사 시설이나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가부담으로 통학하는 학생(보호자)

상세안내

유, 초, 중, 고 및 특수학교 재학 특수교육대상자(전공과 포함) 중 기숙사 시설이나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가부담으로 통학하는 학생(보호자) 학교통학시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없거나, 기숙사 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원거리 통학으로 자비부담의 교통비가 발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충청북도특수교육원/043-219-6115)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유, 초, 중, 고 및 특수학교 재학 특수교육대상자(전공과 포함) 중 기숙사 시설이나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가부담으로 통학하는 학생(보호자)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학교통학시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없거나, 기숙사 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원거리 통학으로 자비부담의 교통비가 발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충청북도특수교육원/043-219-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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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800000000013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