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학교통학시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없거나, 기숙사 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원거리 통학으로 자비부담의 교통비가 발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 지원
담당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신청기한
연초
자격요건
유, 초, 중, 고 및 특수학교 재학 특수교육대상자(전공과 포함) 중 기숙사 시설이나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가부담으로 통학하는 학생(보호자)
상세안내
유, 초, 중, 고 및 특수학교 재학 특수교육대상자(전공과 포함) 중 기숙사 시설이나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가부담으로 통학하는 학생(보호자) 학교통학시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없거나, 기숙사 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원거리 통학으로 자비부담의 교통비가 발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충청북도특수교육원/043-219-6115)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저출산·고령사회 다자녀 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1인당 60만원한도)
학생 교복비 지원
중·고·특수·각종학교 신입생 및 편입생 대상으로 교복 구입비 지원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
건강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원격수업기관 위탁과 지원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교수-학습 지원 콘텐츠 개발 및 사이트를 운영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합니다.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국립특수학교(급)의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 돌봄교실 운영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방과후학교 경비를 지원하여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