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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지원 금액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 재활치료 또는 병·의원치료비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상세안내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 재활치료 또는 병·의원치료비(언어, 청능, 물리·작업, 심리안정) 지원(월16만원 한도내 실비)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중등교육과/064-710-0322)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 재활치료 또는 병·의원치료비(언어, 청능, 물리·작업, 심리안정) 지원(월16만원 한도내 실비)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중등교육과/064-7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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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29000000203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