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연 300만원 한도의 학습권 및 건강권 지원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도내 유치원에 재원 중인 난치병 유아 ○ 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 재적 중인 난치병 학생(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유예·휴학 중인 학생 포함) ※ 난치병의 범위 -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 소아당뇨 질환으로 1년 이상의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 - 질환코드가 없을 시 희귀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질환
상세안내
○ 도내 유치원에 재원 중인 난치병 유아 ○ 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 재적 중인 난치병 학생(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유예·휴학 중인 학생 포함) ※ 난치병의 범위 -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 소아당뇨 질환으로 1년 이상의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 - 질환코드가 없을 시 희귀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질환 ○ 연 300만원 한도의 학습권 및 건강권 지원(유,초,중,고 재적 기간 중 상한액 총 1,500만원) - 인터넷 등을 통한 화상강의 교육경비 - 난치병 학생의 특기적성 및 진로계발을 위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승마시설 등에서 소요된 교육경비(예· 체능 과정에 한함) - 난치병 학생의 병원진료비 중 직접 납부한 비급여 진료비, 급여 전액본인부담금 90% 지원 - 도외에 소재한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 시 소요된 난치병 학생 및 동반 보호자 1인의 항공료, 숙박비 등 체재비 ※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중복사업 지원 불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정서회복과/064-710-0603)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난치병학생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난치병학생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난치병학생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경계선지능 학생 치료비 지원(초1~고3)
경계선지능 판정을 위한 병·의원, 치료기관 검사비 및 전문가 치료비 지원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학생 대상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교육비 지원
초·중·고 학생 수련활동비 지원
모든 초·중·고 학생 대상 학교급별 1회 지원
희귀난치병학생 의료비 지원 사업
서울시 관내 학교의 난치병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치료기회 확대 및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과 복지 증진에 기여
난치병학생 지원 사업
중증질환(난치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에 대한 체계적 지원으로 교육력 제고
난치병학생 의료비 지원 사업
1. 난치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학생 가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 2.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으로 신체·심리사회·인지적 발달 기회 제공 및 치료율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