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연 300만원 한도의 학습권 및 건강권 지원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도내 유치원에 재원 중인 난치병 유아 ○ 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 재적 중인 난치병 학생(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유예·휴학 중인 학생 포함) ※ 난치병의 범위 -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 소아당뇨 질환으로 1년 이상의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 - 질환코드가 없을 시 희귀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질환
상세안내
○ 도내 유치원에 재원 중인 난치병 유아 ○ 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 재적 중인 난치병 학생(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유예·휴학 중인 학생 포함) ※ 난치병의 범위 -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 소아당뇨 질환으로 1년 이상의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 - 질환코드가 없을 시 희귀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질환 ○ 연 300만원 한도의 학습권 및 건강권 지원(유,초,중,고 재적 기간 중 상한액 총 1,500만원) - 인터넷 등을 통한 화상강의 교육경비 - 난치병 학생의 특기적성 및 진로계발을 위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승마시설 등에서 소요된 교육경비(예· 체능 과정에 한함) - 난치병 학생의 병원진료비 중 직접 납부한 비급여 진료비, 급여 전액본인부담금 90% 지원 - 도외에 소재한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 시 소요된 난치병 학생 및 동반 보호자 1인의 항공료, 숙박비 등 체재비 ※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중복사업 지원 불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정서회복과/064-710-0603)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난치병학생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난치병학생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난치병학생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경계선지능 학생 치료비 지원(초1~고3)
경계선지능 판정을 위한 병·의원, 치료기관 검사비 및 전문가 치료비 지원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학생 대상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교육비 지원
초·중·고 학생 수련활동비 지원
모든 초·중·고 학생 대상 학교급별 1회 지원
난치병학생 치료비 지원
난치병학생 치료 지원으로 학습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학교생활 영위 도모
희귀난치병학생 의료비 지원 사업
서울시 관내 학교의 난치병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치료기회 확대 및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과 복지 증진에 기여
난치병학생 지원 사업
중증질환(난치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에 대한 체계적 지원으로 교육력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