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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유·초·중·고·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가 필요한 학생 지원(1인당 월14만원)

지원 금액

○ 일반학교

담당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신청기한

학교 별도 안내

자격요건

○ 일반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유ㆍ초ㆍ중ㆍ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신청자 - 해당교육지원청 치료지원전담팀 (특수학교 치료지원운영팀) 진단평가 및 선정심사를 통해 선정

상세안내

○ 일반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유ㆍ초ㆍ중ㆍ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신청자 - 해당교육지원청 치료지원전담팀 (특수학교 치료지원운영팀) 진단평가 및 선정심사를 통해 선정 ○ 일반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 1인당 월 14만원 ○ 치료지원 운영 형태: 특수교육치료사 치료지원, 치료바우처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충청북도특수교육원 및 해당교육지원청/043-219-6112)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일반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유ㆍ초ㆍ중ㆍ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신청자 - 해당교육지원청 치료지원전담팀 (특수학교 치료지원운영팀) 진단평가 및 선정심사를 통해 선정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일반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 1인당 월 14만원 ○ 치료지원 운영 형태: 특수교육치료사 치료지원, 치료바우처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충청북도특수교육원 및 해당교육지원청/043-219-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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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800000000011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