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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만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지원 금액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목적: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홀로서기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대 상 자: 만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지원내용: 1인당 1,500만원 -지급방법: 일시금으로 본인계좌 지급

담당기관

경상남도 사천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종료 아동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자

상세안내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종료 아동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목적: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홀로서기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대 상 자: 만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지원내용: 1인당 1,500만원 -지급방법: 일시금으로 본인계좌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055-831-2686)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종료 아동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목적: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홀로서기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대 상 자: 만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지원내용: 1인당 1,500만원 -지급방법: 일시금으로 본인계좌 지급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055-831-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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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4000000137

최종 업데이트: 2026.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