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담당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신청기한
보호종료 후 5년이내 신청(가급적 보호종료한 연도 내)
자격요건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상세안내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 신청방법 : 보호종료시설, 가정위탁센터에서 자립업무담당자와 신청서 작성 후 신청 ○ 지원내용 : 자립정착금 1회 지급 - 자립정착금 : 연장보호만료 및 퇴소 시 1,000만원 지원 - 자립정착금 신청시 사용계획 필수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아동복지과/043-201-1925)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가축 미생물제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생균제(급이용)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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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공예창작지원센터 운영
청년공예인 입주·창작·전시·판매·교육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 문화공간 조성
시설퇴소아동 전세보증금 지원사업
부산진구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퇴소 아동·청소년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활·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함
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가정위탁 및 시설퇴소 아동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