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통합문화이용권
담당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신청기한
2026.2.2.~2026.11.30. (예산 소진 시 발급 마감)
자격요건
○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20.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상세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 문화누리카드 이용분야: 문화예술 프로그램(영화, 공연, 전시 등) 관람, 도서 또는 음반 구매, 국내 관광(관광지, 숙박, 철도 등), 체육활동(농구, 축구, 야구,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등)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 개인당 1매 발급 ('26년 1인당 연 15만 원 지원) * 청소년기(13-18세), 준고령기(60-64세) 1만원 추가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큰글자책 보급 지원
공공도서관에 큰글자책을 보급하여 노년층, 저시력자 등 독서 취약계층의 도서 접근성을 강화하고 장서개발을 확대합니다.
장애인문화·예술 지원
장애 예술인의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 창작활성화 및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등 포용적 예술 환경 조성을 도모합니다.
통합문화이용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문화예술·국내 여행·체육 활동 지원을 통해 문화 향유 기회 확대로 문화격차 완화 및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서비스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 발급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국내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가스요금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감액하여 요금 감면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