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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지원 금액

○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담당기관

경기도 광주시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 ○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 - 사업내용 :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각종 조호물품 제공(최초1회) *조호물품 중 기저귀는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만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자격 증명 시 연 1회 제공(신청자에 한함) - 신청방법 : 사전문의(031-760-8725) 및 방문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치매안심센터/031-760-8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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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 - 사업내용 :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각종 조호물품 제공(최초1회) *조호물품 중 기저귀는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만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자격 증명 시 연 1회 제공(신청자에 한함) - 신청방법 : 사전문의(031-760-8725) 및 방문 신청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치매안심센터/031-760-8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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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4000000126

최종 업데이트: 2026.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