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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치매환자를 위해 주간보호, 방문요양 등 서비스 일부 지원

지원 금액

○ 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 방문요양, 단기보호 서비스 일부 지원

담당기관

충청북도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 - 중위소득 140%이하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

상세안내

○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 - 중위소득 140%이하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 ○ 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 방문요양, 단기보호 서비스 일부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충청북도보건정책과(각 보건소치매안심센터)/043-220-3154)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 - 중위소득 140%이하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 방문요양, 단기보호 서비스 일부 지원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충청북도보건정책과(각 보건소치매안심센터)/043-220-3154)

관련 지원금

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3000000120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