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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 이자 지원

지원 금액

○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2% 한도

담당기관

경기도 여주시

신청기한

매년 8월 ~ 9월 중

자격요건

○ 기본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39세 이하에 해당 ○ 소득기준 : 세대원 합산 연 9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상세안내

○ 기본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39세 이하에 해당 ○ 소득기준 : 세대원 합산 연 9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2% 한도(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 이자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복지행정과/031-887-2952)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기본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39세 이하에 해당 ○ 소득기준 : 세대원 합산 연 9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2% 한도(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 이자 지원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복지행정과/031-887-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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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70000000122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