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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중위소득 150%이하 도시가스 미공급 영유아 다자녀(7세이하 2명이상)가정 난방비지원

지원 금액

○ 지원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

담당기관

경기도 여주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신청 익월 15일 경 지급)

상세안내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신청 익월 15일 경 지급) ○ 지원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10만원 난방비(연 3개월)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신청 익월 15일 경 지급)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10만원 난방비(연 3개월)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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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70000000142

최종 업데이트: 2026.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