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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금액

○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담당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요건

○ 청년 :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 39세 청년 ○ 신혼부부 :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

상세안내

○ 청년 :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 39세 청년 ○ 신혼부부 :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 ○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전세,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주거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백만원 한도)지원 - 신청일 기준 연 1회 지원,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3년 간 지원 가능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인구청년정책단/055-860-8838)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청년 :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 39세 청년 ○ 신혼부부 :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전세,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주거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백만원 한도)지원 - 신청일 기준 연 1회 지원,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3년 간 지원 가능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인구청년정책단/055-860-8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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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3000000112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