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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를 6개월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지원 금액

○ 창업초기

담당기관

경기도 파주시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요건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상세안내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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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6000000115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