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창업초기
담당기관
경기도 파주시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요건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상세안내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