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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첫만남이용권지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출생아에게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금액

- 지원대상 :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신청권자 :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지원금액 및 방식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의 바우처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상세안내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대상 :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신청권자 :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지원금액 및 방식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의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급) -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지원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단, 2024년 출생아부터 2년)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영유아보육과/02-820-9234)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첫만남이용권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첫만남이용권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신청권자 :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지원금액 및 방식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의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급) -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지원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단, 2024년 출생아부터 2년)
첫만남이용권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영유아보육과/02-820-9234)

관련 지원금

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9000000130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