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융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 융자종류 - 주민소득지원금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청기한
동작구 홈페이지 공고(http://dongjak.go.kr)
상세안내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 융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 융자종류 - 주민소득지원금 (3천만원 이하) :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 (서울시 소재 사업장) - 생활안정기금 (2천만원 이하) :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긴급의료비 등 ○ 이율 및 상환방법 : 연 1.0%, 2년거치 2년 균등상환 ○ 희망자금 지원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 내 용 : 폐업 및 재창업 영세자영업자 지원(점포철거비 및 신규 영업장 기자재 구입비) : 2백만원(10개 업체) 실직, 재난, 수술 등으로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자금 지원 : 50만원(20가구)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9321)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교육나눔 영어교실 운영
ㅇ 우리마을 교육나눔 영어교실 운영 - 대면 7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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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영업 기간 3년 이상 부동산중개업소 관내지도 교체 설치 지원(업소당 1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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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여성 HPV 검사비 3만원 한도내 지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생계 자금이 부족한 주민들에게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융자금 대출
주민소득지원 및 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
저소득층 주민에게 적정한 생활안정자금 대출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자 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