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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우대(보훈대상자)

보훈대상자 채용시 5~10% 가산점 부여

지원 금액

○ 채용시 5~10% 가산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담당기관

고양도시관리공사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군인, 보훈 대상자 ○ 채용시 5~10% 가산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채용문의/031-929-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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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용 우대(보훈대상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군인, 보훈 대상자
채용 우대(보훈대상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채용시 5~10% 가산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채용 우대(보훈대상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채용문의/031-929-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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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4000008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