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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금액

○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중구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위로금(1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상세안내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위로금(1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20만원/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복지정책과/053-661-2513)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위로금(1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20만원/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복지정책과/053-661-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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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1000000107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