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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청년 사업자(19~39세) 임차료 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지원

지원 금액

-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중구

신청기한

4월 중

자격요건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상세안내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 사무실 임차료 지원(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혁신사업홍보과/053-661-2184)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 사무실 임차료 지원(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혁신사업홍보과/053-661-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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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1000000312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