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개인, 법인) - (개인)소유재산 5억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자산가액 5억원 & 매출액 3억원 이하
상세안내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개인, 법인) - (개인)소유재산 5억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자산가액 5억원 & 매출액 3억원 이하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광진구 감사담당관/02-450-7091)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자전거 무료 대여 및 점검·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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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 영세업체 안전설비 및 작업능률향상설비 지원
구민건강검진(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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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부담하는 지방세를 감면·면제하여 생활 안정과 시설 운영을 돕습니다.
자동이체 등 납부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자동이체 등 납부자에 대하여 세액 공제
마을세무사 운영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한 세무상담 및 영세납세자 지방세 불복청구지원 등 전문가활동 수행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