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개인, 법인) - (개인)소유재산 5억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자산가액 5억원 & 매출액 3억원 이하
상세안내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개인, 법인) - (개인)소유재산 5억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자산가액 5억원 & 매출액 3억원 이하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광진구 감사담당관/02-450-7091)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2026년 광진구 청년을 위한 청년문화생활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2026년 광진구 청년을 위한 청년문화생활 바우처 지원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청 홈페이지
자전거 무료 대여 및 점검·수리
자전거 무료 대여 및 점검·수리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 영세업체 안전설비 및 작업능률향상설비 지원
지방세 비과세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부담하는 지방세를 감면·면제하여 생활 안정과 시설 운영을 돕습니다.
자동이체 등 납부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자동이체 등 납부자에 대하여 세액 공제
마을세무사 운영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한 세무상담 및 영세납세자 지방세 불복청구지원 등 전문가활동 수행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