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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지방세 불복청구에 선정대리인 지정

지원 금액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개인, 법인) - (개인)소유재산 5억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자산가액 5억원 & 매출액 3억원 이하

상세안내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개인, 법인) - (개인)소유재산 5억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자산가액 5억원 & 매출액 3억원 이하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광진구 감사담당관/02-450-7091)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개인, 법인) - (개인)소유재산 5억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자산가액 5억원 & 매출액 3억원 이하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광진구 감사담당관/02-450-7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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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84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