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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 영세업체 안전설비 및 작업능률향상설비 지원

지원 금액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필수설비 지원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신청기한

2026년 4.1.~4.24.

자격요건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5대 제조업체(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

상세안내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5대 제조업체(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필수설비 지원 (최대 720만원) -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안전 필수설비 - 흡음·방음 설비, 흡입기·집진기, 환풍기,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위해요소 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 물품 - 재단테이블, 작업의자 등 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 등 ※ 지원액의 10% 자부담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76)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5대 제조업체(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필수설비 지원 (최대 720만원) -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안전 필수설비 - 흡음·방음 설비, 흡입기·집진기, 환풍기,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위해요소 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 물품 - 재단테이블, 작업의자 등 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 등 ※ 지원액의 10% 자부담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76)

관련 지원금

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89

최종 업데이트: 2026. 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