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교복
담당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
자격요건
1.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2.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편입하는 2,3학년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교복 지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학생 3.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중·고교과정) 신입생 (인천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에서 별도 지원) 4. 인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 및 등록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인천시청 교육협력담당관에서 별도 지원)
상세안내
1.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2.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편입하는 2,3학년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교복 지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학생 3.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중·고교과정) 신입생 (인천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에서 별도 지원) 4. 인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 및 등록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인천시청 교육협력담당관에서 별도 지원) 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교복(현물) 제공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안전복지과/032-420-8294)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중·고 신입생 무상교복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중·고 신입생 무상교복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중·고 신입생 무상교복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1형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당뇨병관리기기 및 소모성재료 구입비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제1형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당뇨병관리기기 및 소모성재료 구입비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 체육복비(동·하복) 1인당 1회 70,000원 지원
조손가정 손자녀 대학신입생 입학금(등록금) 지원
저소득 조손가족 자녀의 대학입학생활이 순조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대학 입학(등록)금을 지원하여, 교육기회 제공 및 자립기반 조성
초·중·고 신입생 입학축하금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초·중·고 신입생 입학축하금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대안교육기관 및 경기도 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대안교육기관 및 경기도 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