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
담당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요건
○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轉學)한 학생 ○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상세안내
○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轉學)한 학생 ○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3.12.26., 일부개정) - 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체육복(현물) 제공 - 개별 체육복 구매 후 환급(현금) 지원 - 체육복비(동복/하복) 1인당 1회 70,000원 범위 내 - 대상: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轉學)한 학생,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체육건강교육과/032-420-8441)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1형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당뇨병관리기기 및 소모성재료 구입비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제1형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당뇨병관리기기 및 소모성재료 구입비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희귀 난치성 질환, 소아암, 심혈관, 뇌혈관 질병에 대한 학생 치료비 지원
희귀 난치병 학생에 대해 매년 예산 범위내에서 치료비 지원
입학준비금(교복구입비) 지원 사업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위하여, 2026년 3월3일 기준 남구에 주민등록(체류지)이 되어있는 2026학년도 초등·고등학교 신입생 등(이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포함)을 대상으로 입학준비금(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함.
성남시 초등학교 등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
신입생의 첫 출발을 축하하고, 교육비 부담 경감 등 교육의 공공성 강화
타시도소재 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 서울시 외 학교 신입생에 대해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 학보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