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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 조정

지원 금액

○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도모 ○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조정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담당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 당사자 ○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도모 ○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조정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 그 밖에 사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법률구조공단본부 조정사업부/054-810-1045)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 당사자
주택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도모 ○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조정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주택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법률구조공단본부 조정사업부/054-810-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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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27000100035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