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일반

무료소송대리서비스(반사회적 불법사금융 피해자)

불법대부계약과 관련한 대부계약무효확인, 채무부존재확인 등 민사사건

지원 금액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담당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청기한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

자격요건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상세안내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무료소송대리서비스(반사회적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무료소송대리서비스(반사회적 불법사금융 피해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무료소송대리서비스(반사회적 불법사금융 피해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문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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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27000100052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