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졸업앨범비 1인당 7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담당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60% 이하 ○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 특수교육대상자
상세안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60% 이하 ○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 특수교육대상자 졸업앨범비 1인당 7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안전복지과/032-420-8294)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졸업앨범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60% 이하
○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 특수교육대상자
졸업앨범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졸업앨범비 1인당 7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졸업앨범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안전복지과/032-420-8294)
관련 지원금
1형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당뇨병관리기기 및 소모성재료 구입비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제1형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당뇨병관리기기 및 소모성재료 구입비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 체육복비(동·하복) 1인당 1회 70,000원 지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졸업앨범비) 지원
저소득층 학생의 졸업앨범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 증진
졸업앨범비 지원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학부모 부담 경감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 대한 지원을 통한 교육 격차 완화 및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에 따라 다자녀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 확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