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및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 해당년도 기준 중위 소득 150%이하인 자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자,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기분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상세안내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 해당년도 기준 중위 소득 150%이하인 자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자,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기분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및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자 - 월 225,000원씩 연 최대 6개월간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서귀포보건소/064-760-6552)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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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업체에 분기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조현병 등 정신질환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자살시도자 및 정신질환자 응급의료비 지원
자살시도자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적 개입으로 빠른 회복 및 재활치료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위해 응급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 치료지원사업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