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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취업을 3개월 이상 유지한 정신질환자에게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지원 금액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및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 해당년도 기준 중위 소득 150%이하인 자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자,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기분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상세안내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 해당년도 기준 중위 소득 150%이하인 자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자,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기분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및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자 - 월 225,000원씩 연 최대 6개월간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서귀포보건소/064-760-6552)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 해당년도 기준 중위 소득 150%이하인 자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자,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기분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및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자 - 월 225,000원씩 연 최대 6개월간 지급
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서귀포보건소/064-760-6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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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26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