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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저소득 정신질환자에게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지원

지원 금액

○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 응급후송비: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

담당기관

경기도 동두천시

신청기한

매월 15일

상세안내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 ○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 응급후송비: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031-863-3632)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 응급후송비: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031-863-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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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2000000104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