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청년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대상, 병의원 치료비·약제비·입원비 지원

지원 금액

○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1인당 70만원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도내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 ※ 특수교육대상자 제외(특수교육대상자는 별도 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

상세안내

○ 도내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 ※ 특수교육대상자 제외(특수교육대상자는 별도 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1인당 70만원(입원비 별도 300만원)이내 실비 지원 ※ 지원금액내 본인부담금 10% ※ 병의원 치료비만 지원 대상이며, 한의원 및 비 의료기관 치료비 지원 불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정서회복과/064-710-0072)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도내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 ※ 특수교육대상자 제외(특수교육대상자는 별도 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1인당 70만원(입원비 별도 300만원)이내 실비 지원 ※ 지원금액내 본인부담금 10% ※ 병의원 치료비만 지원 대상이며, 한의원 및 비 의료기관 치료비 지원 불가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정서회복과/064-710-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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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29000000205

최종 업데이트: 2026.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