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 내용 -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지원
담당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청기한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5월초~6월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at4u.or.kr) 참조)
자격요건
서류심사, 심층상담, 심사평가 등을 통해 장애정도,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급대상자 선정
상세안내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 내용 -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지원(단,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 ※ 지원 품목 - 시각장애 :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 청각·언어장애 :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 지체·뇌 병변 장애 :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유선전화(인터넷요금전화포함), 초고속(인터넷통신)요금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합니다.
디지털배움터
AI·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AI·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키오스크부터 생성형 AI 활용법까지 AI·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제공합니다.
웹정보접근성제고
장애인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정보화의 혜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통합 유도하여여 웹 접근성 제고 및 차별 없는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합니다.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장애인의 기능적 한계를 보완개선하여 정보화를 통한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을 지원합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AI 안부확인 돌봄서비스
0. ICT·AI 등 정보통신기술 활용한 연결 및 안부확인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