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장애인의 기능적 한계를 보완개선하여 정보화를 통한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을 지원합니다.
지원 유형
현물지급
담당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청기한
상시
상세 자격요건과 지원내용은 담당기관에 문의하거나 아래 온라인 신청하기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신청방법
문의: 1588-2670
온라인 신청하기관련 지원금
유선전화(인터넷요금전화포함), 초고속(인터넷통신)요금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합니다.
디지털배움터
AI·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AI·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키오스크부터 생성형 AI 활용법까지 AI·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제공합니다.
웹정보접근성제고
장애인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정보화의 혜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통합 유도하여여 웹 접근성 제고 및 차별 없는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합니다.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
용산구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발달장애인의 신체적·재산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함으로써,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
관련 검색
복지로 (중앙부처)
최종 업데이트: 2026.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