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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

타 지역에 직장을 두고 원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교통비 지원(1년, 월 최대 10만 원)

지원 금액

○ 사업개요 - 지원대상: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신청기한

2026.05.01~2026.06.19

자격요건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 (*신청일 기준)

상세안내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 (*신청일 기준) ○ 사업개요 - 지원대상: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신청일 기준) -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월100,000원*12개월=1,200,000원(실비지급) - 지원내용: 대중교통비(고속, 시외, 기차), 승용차 유류비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원주시청 복지정책과/033-737-2307)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 (*신청일 기준)
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사업개요 - 지원대상: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신청일 기준) -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월100,000원*12개월=1,200,000원(실비지급) - 지원내용: 대중교통비(고속, 시외, 기차), 승용차 유류비
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원주시청 복지정책과/033-737-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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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19100000007

최종 업데이트: 2026. 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