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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전입세대 지원

전입세대에게 가구원수 별로 남해화폐 지급

지원 금액

○ 전입일을 기준 타시군구에 3개월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남해군으로 전입한 후 3개월이 경과한 자 - 1인 10만원, 2~3인 30만원, 4인 이상 70만원 상당의 남해화폐 지급

담당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관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이 경과한 전입자

상세안내

○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관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이 경과한 전입자 ○ 전입일을 기준 타시군구에 3개월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남해군으로 전입한 후 3개월이 경과한 자 - 1인 10만원, 2~3인 30만원, 4인 이상 70만원 상당의 남해화폐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민원지적과/055-860-3006)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입세대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관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이 경과한 전입자
전입세대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전입일을 기준 타시군구에 3개월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남해군으로 전입한 후 3개월이 경과한 자 - 1인 10만원, 2~3인 30만원, 4인 이상 70만원 상당의 남해화폐 지급
전입세대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민원지적과/055-860-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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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3000000108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