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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지원 금액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담당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상세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 지원금액 : 가구당 월5만원씩 동절기(11,12월, 1~3월)동안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장애인복지과/054-480-5169)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 지원금액 : 가구당 월5만원씩 동절기(11,12월, 1~3월)동안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장애인복지과/054-480-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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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8000000688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