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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지원 금액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담당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상세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 지원금액 : 가구당 월5만원씩 동절기(11,12월, 1~3월)동안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장애인복지과/054-480-5169)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 지원금액 : 가구당 월5만원씩 동절기(11,12월, 1~3월)동안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장애인복지과/054-480-5169)

관련 지원금

구미시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세자녀 이상 가정에 가족진료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구미시 20대 결혼축하 혼수비용 지원

구미시 20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세대당 가전가구 구입비용 최대 100만원 한도내 지원

구미시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

30~45세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단시간 아르바이트생 등 100만원 카드형 구미사랑

희망스터디 사업

- 저소득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평등한 교육환경 조성 - 진로탐색 및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꿈을 찾고 사회적응력을 향상 등

저소득층 냉·난방비 지원사업

(기존)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의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활안정 도모 → (변경) 1. 폭염 등 이상기후로 하절기 냉방비 부담 증가 및 취약계층의 건강·안전 문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동절기 중심 난방비 1회 지원 체계를 냉·난방 통합(분할 지급)으로 개편하여 계절별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취약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에너지바우처 등 유사 제도 확대 및 중복지원 제외 강화로 인해 기존 사업의 실 지원가구 감소 및 집행률 저조(2025년 36.4%)가 발생하여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 수

저소득 취약세대 밑반찬 지원사업

저소득 취약세대 밑반찬제공

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8000000688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