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30~45세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단시간 아르바이트생 등 100만원 카드형 구미사랑 지급
담당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신청기한
2026.01.01~2026.12.31
자격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대상 : 구미시 거주하는 30~45세(부부 모두 45세 이하만 가능) - 2025. 1. 1. 이후 혼인신고를 한자 - 혼인신고자 중 1명 이상이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지급시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 부부 중 1명만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인 경우 50만원 지급 - 혼인신고자가 신처일 전 6개월 간 48일 이상 근로 또는 90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한 자 * 생애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상세안내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대상 : 구미시 거주하는 30~45세(부부 모두 45세 이하만 가능) - 2025. 1. 1. 이후 혼인신고를 한자 - 혼인신고자 중 1명 이상이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지급시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 부부 중 1명만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인 경우 50만원 지급 - 혼인신고자가 신처일 전 6개월 간 48일 이상 근로 또는 90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한 자 * 생애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30~45세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단시간 아르바이트생 등 100만원 카드형 구미사랑 지급(충전) (1차 50만원, 2차 5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구미시 노동복지과/054-480-6212)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구미시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구미시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구미시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구미시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세자녀 이상 가정에 가족진료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구미시 20대 결혼축하 혼수비용 지원
구미시 20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세대당 가전가구 구입비용 최대 100만원 한도내 지원
임산부 교실 운영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산부교실 운영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사업
○ 사업목적 :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소득자 및 영세 자영업자에게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매년 급감하는 출생아수로 인하여 인구감소 문제가 현실화되면서 장기적인 출산정책이 필요하여, 구미시 청년 근로자에게 결혼 축하금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혼인 장려에 기여하고자 함.
구미시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