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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저소득 어르신 보청기 지원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 실비 지원

지원 금액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으로 1인 1측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 : 72만원 지원 - 일반 대상자 : 56만원 지원 - 구입단가가 지원 금액보다 작은 제품인 경우 실비 지원

담당기관

경상남도 사천시

신청기한

2025. 1. 13.~2025. 2. 7.

자격요건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지원제외자 - 의료급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지원중인 청각장애인 - 5년 이내 재지원자(내구연한) - 저소득 어르신 행복소리찾기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선정기준 - 1순위 : 의료급여 수급권자 - 2순위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적은 순 - 3순위 : 세대구성형태 독거노인 우선

상세안내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지원제외자 - 의료급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지원중인 청각장애인 - 5년 이내 재지원자(내구연한) - 저소득 어르신 행복소리찾기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선정기준 - 1순위 : 의료급여 수급권자 - 2순위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적은 순 - 3순위 : 세대구성형태 독거노인 우선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으로 1인 1측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 : 72만원 지원 - 일반 대상자 : 56만원 지원 - 구입단가가 지원 금액보다 작은 제품인 경우 실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노인장애인과/055-831-2653)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어르신 보청기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지원제외자 - 의료급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지원중인 청각장애인 - 5년 이내 재지원자(내구연한) - 저소득 어르신 행복소리찾기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선정기준 - 1순위 : 의료급여 수급권자 - 2순위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적은 순 - 3순위 : 세대구성형태 독거노인 우선
저소득 어르신 보청기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으로 1인 1측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 : 72만원 지원 - 일반 대상자 : 56만원 지원 - 구입단가가 지원 금액보다 작은 제품인 경우 실비 지원
저소득 어르신 보청기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노인장애인과/055-831-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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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4000000119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