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어르신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

만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에게 건강음료 제공

지원 금액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상세안내

○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어르신복지과/02-2199-4685)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어르신복지과/02-2199-4685)

관련 지원금

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2000000101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