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상세안내
○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어르신복지과/02-2199-4685)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어르신복지과/02-2199-4685)
관련 지원금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보훈예우수당 신청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수당 지원(월10만원)
희망스터디 사업
- 저소득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평등한 교육환경 조성 - 진로탐색 및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꿈을 찾고 사회적응력을 향상 등
저소득층 냉·난방비 지원사업
(기존)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의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활안정 도모 → (변경) 1. 폭염 등 이상기후로 하절기 냉방비 부담 증가 및 취약계층의 건강·안전 문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동절기 중심 난방비 1회 지원 체계를 냉·난방 통합(분할 지급)으로 개편하여 계절별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취약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에너지바우처 등 유사 제도 확대 및 중복지원 제외 강화로 인해 기존 사업의 실 지원가구 감소 및 집행률 저조(2025년 36.4%)가 발생하여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 수
저소득 취약세대 밑반찬 지원사업
저소득 취약세대 밑반찬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