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로 한다. ▷ 보험료 지원방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의 저소득 만 65세이상 노인세대
상세안내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의 저소득 만 65세이상 노인세대 ○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로 한다. ▷ 보험료 지원방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통보 ②구청장은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지원 대상자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급여대상자를 결정한다. (단, 구청장은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복지사업과/051-419-4356)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영도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19~39세의 영도구 거주 청년 창업자에게 6개월간 매월 사업장 임차료 20만원 지원
청년동아리활동 지원
활동비 지원
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리지원서비스, 화재폐기물 처리비, 임시거처 숙박비
희망스터디 사업
- 저소득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평등한 교육환경 조성 - 진로탐색 및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꿈을 찾고 사회적응력을 향상 등
저소득층 냉·난방비 지원사업
(기존)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의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활안정 도모 → (변경) 1. 폭염 등 이상기후로 하절기 냉방비 부담 증가 및 취약계층의 건강·안전 문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동절기 중심 난방비 1회 지원 체계를 냉·난방 통합(분할 지급)으로 개편하여 계절별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취약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에너지바우처 등 유사 제도 확대 및 중복지원 제외 강화로 인해 기존 사업의 실 지원가구 감소 및 집행률 저조(2025년 36.4%)가 발생하여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 수
저소득 취약세대 밑반찬 지원사업
저소득 취약세대 밑반찬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