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최저보험료 이하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세대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자격요건
○ 최저보험료이하를 납부하고 있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세대
상세안내
○ 최저보험료이하를 납부하고 있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세대 ○ 최저보험료 이하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세대(저소득 노인가구)의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어르신복지/033-450-5318)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지원(변경 운영: 냉·난방비 통합)
저소득층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통합 지원(냉*난방비 통합)
전입세대 지원
세대원 1인당 10만원
철원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희망스터디 사업
- 저소득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평등한 교육환경 조성 - 진로탐색 및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꿈을 찾고 사회적응력을 향상 등
저소득층 냉·난방비 지원사업
(기존)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의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활안정 도모 → (변경) 1. 폭염 등 이상기후로 하절기 냉방비 부담 증가 및 취약계층의 건강·안전 문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동절기 중심 난방비 1회 지원 체계를 냉·난방 통합(분할 지급)으로 개편하여 계절별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취약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에너지바우처 등 유사 제도 확대 및 중복지원 제외 강화로 인해 기존 사업의 실 지원가구 감소 및 집행률 저조(2025년 36.4%)가 발생하여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 수
저소득 취약세대 밑반찬 지원사업
저소득 취약세대 밑반찬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