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저소득

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지원(변경 운영: 냉·난방비 통합)

저소득층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통합 지원(냉*난방비 통합)

지원 금액

○ 저소득층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신청기한

읍면장 추천(매년 7월, 11월 - 총 2회)

자격요건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 ·난방 취약가구 1,000가구

상세안내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 ·난방 취약가구 1,000가구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난방 취약가구)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보충지원 - 정부사업(난방유 및 연탄 지원) 및 강원도사업(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을 받지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계층' 대상자 이거나 '취약계층' 가구 대상자 중 -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매년 7월 중 / 11월중 총 2회 지원) - 지급금액 : 가구당 300,000원(냉방비 - 7월/1회 지원, 100,000원 + 난방비 - 12월/1회 지원, 200,000원) - 지급 제외 대상자 : ‘참고자료’타 기관(부서) 난방비 수급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희망복지지원/033-450-5743)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지원(변경 운영: 냉·난방비 통합)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 ·난방 취약가구 1,000가구
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지원(변경 운영: 냉·난방비 통합)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난방 취약가구)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보충지원 - 정부사업(난방유 및 연탄 지원) 및 강원도사업(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을 받지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계층' 대상자 이거나 '취약계층' 가구 대상자 중 -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매년 7월 중 / 11월중 총 2회 지원) - 지급금액 : 가구당 300,000원(냉방비 - 7월/1회 지원, 100,000원 + 난방비 - 12월/1회 지원, 200,000원)
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지원(변경 운영: 냉·난방비 통합)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문의: 희망복지지원/033-450-5743)

관련 지원금

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0000000141

최종 업데이트: 2026.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