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저소득층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신청기한
읍면장 추천(매년 7월, 11월 - 총 2회)
자격요건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 ·난방 취약가구 1,000가구
상세안내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 ·난방 취약가구 1,000가구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난방 취약가구)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보충지원 - 정부사업(난방유 및 연탄 지원) 및 강원도사업(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을 받지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계층' 대상자 이거나 '취약계층' 가구 대상자 중 -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매년 7월 중 / 11월중 총 2회 지원) - 지급금액 : 가구당 300,000원(냉방비 - 7월/1회 지원, 100,000원 + 난방비 - 12월/1회 지원, 200,000원) - 지급 제외 대상자 : ‘참고자료’타 기관(부서) 난방비 수급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희망복지지원/033-450-5743)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지원(변경 운영: 냉·난방비 통합)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지원(변경 운영: 냉·난방비 통합)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지원(변경 운영: 냉·난방비 통합)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전입세대 지원
세대원 1인당 10만원
철원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인삼농가 해가림시설 지원
인삼재배 농가에 차광막, 차광지, 은박차광지, 거치 지원
저소득층 냉·난방비 지원사업
(기존)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의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활안정 도모 → (변경) 1. 폭염 등 이상기후로 하절기 냉방비 부담 증가 및 취약계층의 건강·안전 문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동절기 중심 난방비 1회 지원 체계를 냉·난방 통합(분할 지급)으로 개편하여 계절별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취약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에너지바우처 등 유사 제도 확대 및 중복지원 제외 강화로 인해 기존 사업의 실 지원가구 감소 및 집행률 저조(2025년 36.4%)가 발생하여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 수
저소득층 자격취득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자격증 취득비 지원을 통해 자립역량 강화
65세 이상 저소득층 여성 자궁암 정밀검진 지원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성 중 유소견자에게 자궁암 정밀검진을 지원하여 자궁암 등 부인과 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