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저소득층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신청기한
읍면장 추천(매년 7월, 11월 - 총 2회)
자격요건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 ·난방 취약가구 1,000가구
상세안내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 ·난방 취약가구 1,000가구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난방 취약가구)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보충지원 - 정부사업(난방유 및 연탄 지원) 및 강원도사업(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을 받지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계층' 대상자 이거나 '취약계층' 가구 대상자 중 -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매년 7월 중 / 11월중 총 2회 지원) - 지급금액 : 가구당 300,000원(냉방비 - 7월/1회 지원, 100,000원 + 난방비 - 12월/1회 지원, 200,000원) - 지급 제외 대상자 : ‘참고자료’타 기관(부서) 난방비 수급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희망복지지원/033-450-5743)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지원(변경 운영: 냉·난방비 통합)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지원(변경 운영: 냉·난방비 통합)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지원(변경 운영: 냉·난방비 통합)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전입세대 지원
세대원 1인당 10만원
철원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인삼농가 해가림시설 지원
인삼재배 농가에 차광막, 차광지, 은박차광지, 거치 지원
연탄쿠폰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경감을 위해 인상에 대한 차액분을 쿠폰으로 지원합니다.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임신 또는 출산한 의료급여 수급자와 2세미만 자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 및 다자녀가구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난방비 요금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