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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저소득층 특수질병 검진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립선암 , 난소암, 갑상선질환 등 조기검진 기회를 제공

지원 금액

지원액: 검진비 1인당 65,000원 지원

담당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요건

26.1.1부터 계속해서 경남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4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 26년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 127,500원이하 , 지역 60,000원이하 (월)

상세안내

26.1.1부터 계속해서 경남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4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 26년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 127,500원이하 , 지역 60,000원이하 (월) 지원액: 검진비 1인당 65,000원 지원(도 25%, 시군 25%, 검진기관 50%) 지원횟수: 연 1회만 지원 검진항목 : 남(5종): 전립선암, 갑상선기능검사, 동맥경화도, 심전도, 골밀도 여(5종): 난소암, 갑상선기능검사, 동맥경화도,심전도, 골밀도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건강증진과/0553547040)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특수질병 검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26.1.1부터 계속해서 경남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4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 26년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 127,500원이하 , 지역 60,000원이하 (월)
저소득층 특수질병 검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지원액: 검진비 1인당 65,000원 지원(도 25%, 시군 25%, 검진기관 50%) 지원횟수: 연 1회만 지원 검진항목 : 남(5종): 전립선암, 갑상선기능검사, 동맥경화도, 심전도, 골밀도 여(5종): 난소암, 갑상선기능검사, 동맥경화도,심전도, 골밀도
저소득층 특수질병 검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건강증진과/0553547040)

관련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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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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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의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활안정 도모 → (변경) 1. 폭염 등 이상기후로 하절기 냉방비 부담 증가 및 취약계층의 건강·안전 문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동절기 중심 난방비 1회 지원 체계를 냉·난방 통합(분할 지급)으로 개편하여 계절별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취약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에너지바우처 등 유사 제도 확대 및 중복지원 제외 강화로 인해 기존 사업의 실 지원가구 감소 및 집행률 저조(2025년 36.4%)가 발생하여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 수

저소득층 자격취득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자격증 취득비 지원을 통해 자립역량 강화

65세 이상 저소득층 여성 자궁암 정밀검진 지원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성 중 유소견자에게 자궁암 정밀검진을 지원하여 자궁암 등 부인과 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도록 하고자 함.

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6000000605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