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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저소득층 등 졸업앨범비 지원

저소득층 학생 등 대상 졸업앨범비 지원(1인당 7만원)

지원 금액

○ 앨범구입비 지원 - 1인당 70,000원 범위 내 실소요액 지원

담당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저소득층 학생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대상자(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연금,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기준 중위소득 66% 이하 - 법무부장관 추천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 양육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상세안내

○ 저소득층 학생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대상자(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연금,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기준 중위소득 66% 이하 - 법무부장관 추천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 양육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 앨범구입비 지원 - 1인당 70,000원 범위 내 실소요액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재정복지과/043-290-2577)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등 졸업앨범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저소득층 학생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대상자(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연금,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기준 중위소득 66% 이하 - 법무부장관 추천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 양육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저소득층 등 졸업앨범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앨범구입비 지원 - 1인당 70,000원 범위 내 실소요액 지원
저소득층 등 졸업앨범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재정복지과/043-290-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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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800000000004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