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가족·육아

저소득층 등 졸업앨범비 지원

저소득층 학생 등 대상 졸업앨범비 지원(1인당 7만원)

지원 금액

○ 앨범구입비 지원 - 1인당 70,000원 범위 내 실소요액 지원

담당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저소득층 학생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대상자(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연금,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기준 중위소득 66% 이하 - 법무부장관 추천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 양육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상세안내

○ 저소득층 학생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대상자(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연금,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기준 중위소득 66% 이하 - 법무부장관 추천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 양육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 앨범구입비 지원 - 1인당 70,000원 범위 내 실소요액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재정복지과/043-290-2577)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등 졸업앨범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저소득층 학생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대상자(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연금,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기준 중위소득 66% 이하 - 법무부장관 추천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 양육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저소득층 등 졸업앨범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앨범구입비 지원 - 1인당 70,000원 범위 내 실소요액 지원
저소득층 등 졸업앨범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재정복지과/043-290-2577)

관련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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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 다자녀 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1인당 60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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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특수·각종학교 신입생 및 편입생 대상으로 교복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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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냉·난방비 지원사업

(기존)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의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활안정 도모 → (변경) 1. 폭염 등 이상기후로 하절기 냉방비 부담 증가 및 취약계층의 건강·안전 문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동절기 중심 난방비 1회 지원 체계를 냉·난방 통합(분할 지급)으로 개편하여 계절별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취약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에너지바우처 등 유사 제도 확대 및 중복지원 제외 강화로 인해 기존 사업의 실 지원가구 감소 및 집행률 저조(2025년 36.4%)가 발생하여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 수

저소득층 자격취득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자격증 취득비 지원을 통해 자립역량 강화

65세 이상 저소득층 여성 자궁암 정밀검진 지원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성 중 유소견자에게 자궁암 정밀검진을 지원하여 자궁암 등 부인과 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도록 하고자 함.

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800000000004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