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가족·육아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

서울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게 인터넷통신비 지원(월 17,600원)

지원 금액

서울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통신비 지원

담당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만 22세 미만) - 법정저소득 자격(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소지자 - 중위소득 60%이하 -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 1가구당 최연소 학생 1명 (1가구당 1회선)

상세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만 22세 미만) - 법정저소득 자격(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소지자 - 중위소득 60%이하 -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 1가구당 최연소 학생 1명 (1가구당 1회선) 서울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통신비 지원(월 17,600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학생맞춤지원담당관/02-399-9020)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만 22세 미만) - 법정저소득 자격(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소지자 - 중위소득 60%이하 -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 1가구당 최연소 학생 1명 (1가구당 1회선)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서울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통신비 지원(월 17,600원)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학생맞춤지원담당관/02-399-9020)

관련 지원금

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01000000204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