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서울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통신비 지원
담당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만 22세 미만) - 법정저소득 자격(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소지자 - 중위소득 60%이하 -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 1가구당 최연소 학생 1명 (1가구당 1회선)
상세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만 22세 미만) - 법정저소득 자격(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소지자 - 중위소득 60%이하 -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 1가구당 최연소 학생 1명 (1가구당 1회선) 서울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통신비 지원(월 17,600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학생맞춤지원담당관/02-399-9020)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학교밖청소년 교육참여활동비 지급
학교밖청소년 대상 교육지원을 위한 활동비
특수교육대상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공·사립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대상자에게 교육에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등교수업일 수, 1일 정액단가 기준)
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지원(변경 운영: 냉·난방비 통합)
저소득층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통합 지원(냉*난방비 통합)
연탄쿠폰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경감을 위해 인상에 대한 차액분을 쿠폰으로 지원합니다.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임신 또는 출산한 의료급여 수급자와 2세미만 자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