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충북도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료가 부담이되는 경우 입원 시 입퇴원 창구에서 공동간병인실로 입원 신청 가능 - 공동간병인실로 입원
담당기관
충청북도충주의료원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충청북도 거주자에 한함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상세안내
○충청북도 거주자에 한함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 충북도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료가 부담이되는 경우 입원 시 입퇴원 창구에서 공동간병인실로 입원 신청 가능 - 공동간병인실로 입원(연 60까지 지원) - 1일 45,000원 중 도비 70%(31,500원), 의료원 20%(9,000원)을 제외한 4,500원 본인부담.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공공의료팀/043-871-0471)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의료비지원 서비스
입원 중인 저소득층 환자가 의료비가 부담되는 경우 긴급의료비 지원
환자 의료비 지원
지자체, 병원자비, 직원모금 등으로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및 사회복지시설에 물품 지원
분만취약지역 지원사업(찾아가는 산부인과)
단양군 임산부 및 여성 대상으로 산부인과 이동진료 제공
저소득층 냉·난방비 지원사업
(기존)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의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활안정 도모 → (변경) 1. 폭염 등 이상기후로 하절기 냉방비 부담 증가 및 취약계층의 건강·안전 문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동절기 중심 난방비 1회 지원 체계를 냉·난방 통합(분할 지급)으로 개편하여 계절별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취약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에너지바우처 등 유사 제도 확대 및 중복지원 제외 강화로 인해 기존 사업의 실 지원가구 감소 및 집행률 저조(2025년 36.4%)가 발생하여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 수
저소득층 자격취득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자격증 취득비 지원을 통해 자립역량 강화
65세 이상 저소득층 여성 자궁암 정밀검진 지원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성 중 유소견자에게 자궁암 정밀검진을 지원하여 자궁암 등 부인과 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