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긴급지원, 자체지원 - 입원 중인 저소득층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 상담 후 필요서류구비하여 신청서 작성 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해당 시, 군으로 신청 또는 의료원으로 신청 - 입원 중 긴급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 1회 300만원
담당기관
충청북도충주의료원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의 자 ○의료비지원 신청 시 해당 질병에 대한 보험(사보험) 가입이 확인 될 경우 지원 불가
상세안내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의 자 ○의료비지원 신청 시 해당 질병에 대한 보험(사보험) 가입이 확인 될 경우 지원 불가 ○ 긴급지원, 자체지원 - 입원 중인 저소득층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 상담 후 필요서류구비하여 신청서 작성 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해당 시, 군으로 신청 또는 의료원으로 신청 - 입원 중 긴급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 1회 300만원(긴급지원) 또는 200만원(자체의료비)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 가능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공공보건의료협력팀/043-871-0549)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지원 서비스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의료비지원 서비스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의료비지원 서비스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입원 중인 저소득층 환자가 간병비가 부담되는 경우 공동간병인실로 입원
환자 의료비 지원
지자체, 병원자비, 직원모금 등으로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및 사회복지시설에 물품 지원
분만취약지역 지원사업(찾아가는 산부인과)
단양군 임산부 및 여성 대상으로 산부인과 이동진료 제공
장애인의료비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 보장을 도모합니다.
암환자의료비지원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이용 장벽을 낮춰 암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장애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국내입양 활성화 및 건전육성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