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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에게 월동난방비 지원

지원 금액

○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담당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신청기한

없음

자격요건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

상세안내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 ○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사회복지과/041-350-3666)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문의: 사회복지과/041-350-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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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8000000101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