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담당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신청기한
없음
자격요건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
상세안내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 ○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사회복지과/041-350-3666)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문의: 사회복지과/041-350-3666)
관련 지원금
산후조리비 지원
○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당진시 청년셰어하우스 운영
○ 셰어하우스 제공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
중·고 신입생 입학축하금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중·고 신입생 입학축하금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