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1가구 30만원 범위 내 - 생계 지원 : 30만원 범위 내 - 의료 지원 : 최근 3개월간 10만원이상 지출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수술비 및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군산시 거주자 중 정상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위기상황 가구 또는 개인(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등)
상세안내
○ 군산시 거주자 중 정상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위기상황 가구 또는 개인(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등) ○ 1가구 30만원 범위 내 - 생계 지원 : 30만원 범위 내 - 의료 지원 : 최근 3개월간 10만원이상 지출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수술비 및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식대, 상급 병실료 등 제외) - 체납 지원 : 단전, 단가스 등 최근 3개월 이상 체납액 10만원 이상 해당 요금 계좌로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복지정책과/063-454-3085)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온라인 판로확대를 위한 경영지원
관내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확대를 위한 사업비 지원
군산 상권공동체 지원
관내 상인회 3개소 대상 맞춤형 수요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
으뜸성장 장학금 지원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으뜸성장 장학금 지급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
중·고 신입생 입학축하금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중·고 신입생 입학축하금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