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사업내용 -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이 없어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 ○ 융자한도 - 가구당 최대 10,000천원 이하 - 연 1%
담당기관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신청기한
상시신처이나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자격요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 - 상환계획이 구체적이고 상환의지 및 능력이 높은 자
상세안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 - 상환계획이 구체적이고 상환의지 및 능력이 높은 자 ○ 사업내용 -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이 없어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 ○ 융자한도 - 가구당 최대 10,000천원 이하 - 연 1%(단, 연체이율 연 4%) - 2년 만기 일시상환 ○ 융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 ○ 절차 1. 재단 방문하여 상담, 신청서 작성 2. 심의위원회 심의 3. (선정결정 후)채권양도양수계약서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공증 4. 집주인 계좌로 융자금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복지사업팀/055-756-7560)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저소득층 실버카(노인활동보조기) 지원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실버카(노인활동보조기)를 지원
위기가정틈새지원사업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의료비, 물품 등 지원
저소득층 무료빨래방 지원
관내 장애인가구,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무료세탁 서비스 제공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
중·고 신입생 입학축하금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중·고 신입생 입학축하금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