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사업내용 -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이 없어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 ○ 융자한도 - 가구당 최대 10,000천원 이하 - 연 1%
담당기관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신청기한
상시신처이나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자격요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 - 상환계획이 구체적이고 상환의지 및 능력이 높은 자
상세안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 - 상환계획이 구체적이고 상환의지 및 능력이 높은 자 ○ 사업내용 -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이 없어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 ○ 융자한도 - 가구당 최대 10,000천원 이하 - 연 1%(단, 연체이율 연 4%) - 2년 만기 일시상환 ○ 융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 ○ 절차 1. 재단 방문하여 상담, 신청서 작성 2. 심의위원회 심의 3. (선정결정 후)채권양도양수계약서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공증 4. 집주인 계좌로 융자금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복지사업팀/055-756-7560)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저소득층 실버카(노인활동보조기) 지원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실버카(노인활동보조기)를 지원
위기가정틈새지원사업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의료비, 물품 등 지원
저소득층 무료빨래방 지원
관내 장애인가구,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무료세탁 서비스 제공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활성화
비수급 저소득주민에 대한 명절지원 및 지역사회후원연계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동대책비 및 자녀교통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녀 교육을 장려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