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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

거래금액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중개보수를 지원

지원 금액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 지원범위: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 -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 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상세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 지원범위: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 -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 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최윤지/02-2620-3496)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 지원범위: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 -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 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최윤지/02-2620-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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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4000000255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