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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저소득주민에게 명절 위문품비 지원

지원 금액

○ 명절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요건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상세안내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생활보장과/02-2091-3318)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문의: 생활보장과/02-2091-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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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9000000135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