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명절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요건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상세안내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생활보장과/02-2091-3318)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문의: 생활보장과/02-2091-3318)
관련 지원금
도봉구민 안전보험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출생축하용품 지원
출생축하용품 물품상자 택배 발송
지역화폐(도봉사랑상품권)
도봉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5% 할인 판매 혜택 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
중·고 신입생 입학축하금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중·고 신입생 입학축하금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함.